명절 용돈 및 친척들 용돈, 부모 수당 등을 차곡차곡 모아 자녀에게 목돈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부모님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여러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증여세 관련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녀통장을 개설할 때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상세히 적어두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통장 개설 준비물
미성년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몇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당연하게도 성년인 자녀의 통장은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개설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미성년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통장 개설 준비물
-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에서 발급
-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
- 부모님 신분증 : 아빠 또는 엄마 중 한명의 신분증 필요
- 자녀도장 : 아빠 또는 엄마의 도장으로 대체 가능, 단 신분증을 제출하는 부모의 명의와 일치하는 도장일 것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녀통장 개설시 참고사항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면 한도제한 계좌로 발급되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한도제한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한도제한 계좌는 은행에 방문하여 출금시 최대 100만원, 인터넷뱅킹으로 출금시 일일 최대 30만원까지 출금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의 한도는 은행마다 상이하지만 평균 3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일일 출금가능 금액을 30만원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이점 감안하여 자녀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한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금액은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10년 동안 2천만원을 초과하여 자녀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차액분부터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10년 주기로 증여하는 것인데요.
- 만 1세에 2천만원 증여
- 만 11세에 2천만원 증여
- 만 21세에 5천만원 증여
위의 방법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정상적인 증여 방법입니다.
✅ 알아두면 유용한 추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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