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5년 육아휴직, 부모당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by 쭈야야 2024. 12. 4.
728x90
반응형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당 1년 6개월로 확대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면서 한 가정에서 최대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변경된 육아휴직 제도의 주요 내용과 혜택, 그리고 법적 근거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

1. 육아휴직 기간 확대

  • 기존: 부모 각각 최대 1년
  • 변경: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즉, 한 가정에서 총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부모가 번갈아 사용해 육아와 업무를 더욱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육아휴직 기간의 확대는 근로기준법 제19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이 법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급여 지원

육아휴직 중에는 최대 1년 동안 급여가 지원되며, 일부는 휴직 종료 후 지급됩니다.

① 휴직 기간 중 급여

  • 초기 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보장)
  • 이후 9개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② 지급 방식 변경

  • 기존 사후 지급 제도 폐지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휴직 종료 후에 지급하던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매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육아휴직을 부모가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주로 아버지)에게는 초기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 이 제도는 아버지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고, 가정 내 양육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4. 분할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은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신생아 시기, 어린이집 적응기 등 필요한 시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사용 시, 회사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각 분할 사용에 대해 정해진 급여 지원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를 위한 제도

1. 양육 부담 완화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육아의 책임이 한쪽 부모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2. 아이와의 유대감 강화

아이의 성장 초기 단계에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이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사회적 변화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로 '육아는 여성만의 몫'이라는 인식이 변화하고, 직장 내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문화적 장벽이 낮아질 것입니다.

 


육아휴직 활용 꿀팁

  1. 휴직 계획 세우기
    부모 각각의 직장 상황과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휴직 계획을 세우세요.
    한 부모는 신생아 시기에, 다른 부모는 어린이집 적응기 시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복직 후 사후 지급 고려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 급여의 25%를 받을 수 있으니 복직 계획을 세울 때 이를 반영하세요.
  3. 다른 지원 정책 활용
    육아휴직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가족돌봄휴가 등의 정책을 함께 활용해보세요.
  4. 커뮤니티 참여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부모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육아 팁을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2025년부터 육아휴직이 부모당 1년 6개월로 늘어나면서 부모님들이 육아와 업무를 더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보장된 이번 변화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