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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앞두고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요?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세금, 4대 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국민연금 납부 여부 등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고 사후 지급 제도가 폐지되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구조
- 초기 3개월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상한액: 월 250만 원
- 하한액: 월 70만 원
- 4~6개월
- 통상임금의 80% 지급
- 상한액: 월 200만 원
- 하한액: 월 70만 원
- 7~12개월
- 통상임금의 80% 지급
- 상한액: 월 160만 원
- 하한액: 월 70만 원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말합니다. 시간외수당 등 변동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 계산 예시
예시 1: 보수월액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상한액 적용)
- 초기 3개월: 월 300만 원 → 상한액 250만 원 지급.
- 4~6개월: 월 300만 원 × 80% = 240만 원 → 상한액 200만 원 지급.
- 7~12개월: 월 300만 원 × 80% = 240만 원 → 상한액 160만 원 지급.
예시 2: 보수월액 70만 원 이하인 경우 (하한액 적용)
- 초기 3개월: 월 70만 원 지급 (하한액 적용).
- 4~6개월: 월 70만 원 지급 (하한액 적용).
- 7~12개월: 월 70만 원 지급 (하한액 적용).
육아휴직 급여와 세금
- 비과세 소득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액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지원금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이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4대 보험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일부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 휴직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5%씩 부담.
- 근로자는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시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 보수월액 300만 원 기준: 13만 5천 원 (회사와 근로자 각각 부담).
- 보수월액 70만 원 기준: 3만 1천 5백 원 (회사와 근로자 각각 부담).
- 건강보험
- 휴직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
- 감면 가능: 소득이 없음을 신고하면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보수월액 300만 원 기준: 21만 2천 7백 원 (회사와 근로자 각각 10만 6천 3백 5십 원 부담).
- 보수월액 70만 원 기준: 4만 9천 6백 원 (회사와 근로자 각각 2만 4천 8백 원 부담).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회사 부담도 없습니다.
배우자 피부양자로 등록 시의 효과
- 건강보험
-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고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본인과 회사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조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등 피부양자 등록 기준 충족.
-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등록과 무관하며, 회사는 여전히 국민연금의 절반(4.5%)을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국민연금 납부를 유지하거나 유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55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77-1000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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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육아휴직을 위한 스마트한 준비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계산법, 4대 보험료 납부, 피부양자 등록 등을 잘 이해하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상한액 인상, 사후 지급 제도 폐지 등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니 이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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