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2022년 4인 가구대비 약 5.4% 상승하면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했다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보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지원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1개 정부부처가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위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인상되었기 때문에 2022년에 정부부처의 복지사업에 탈락되었다고 하더라도 2023년에는 지원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니 참고하세요.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 2,077,892원 |
2인가구 | 3,456,155원 |
3인가구 | 4,434,816원 |
4인가구 | 5,409,640원 |
5인가구 | 6,336,880원 |
2023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생계 급여의 신청자격이 됩니다.
2023년 생계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생계급여 소득금액 |
1인가구 | 623,368원 |
2인가구 | 1,036,846원 |
3인가구 | 1,330,445원 |
4인가구 | 1,620,289원 |
5인가구 | 1,899,206원 |
가구 소득이 1인 가구의 경우 623,368원, 2인가구의 경우 1,036,846원, 3인가구는 1,330,445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위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운데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되니 참고하세요.
2023년 생계급여 지급금액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인정 금액이 50만원이라고 할 때, 2인가구 생계급여 소득금액인 1,036,846원에서 50만원을 차감한 536,846원이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위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게 모의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신 분은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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