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건강할 때는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덜하지만 아프거나 할 때에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이 아파 갑작스레 목돈이 필요할 때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는 반려동물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병원을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니 이 부분은 충분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대상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보다 소득이 낮은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 207만7892원 |
2인가구 | 345만6155원 |
3인가구 | 443만4816원 |
4인가구 | 540만964원 |
5인가구 | 663만688원 |
6인가구 | 772만7981원 |
가구별 위의 소득보다 적은 경우 반려동물 의료비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내용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최대 100만원 상당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당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0만원이니 참고하세요.
- 필수진료항목 : 자기부담금 1만원 + 지원 19만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원 총 30만원
- 선택진료항목 : 질병치료 및 중성화 수실 비용 등에 한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반려동물 의료비 제외항목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를 신청하여도 단순 미용 및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잦은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진찰료 5천원은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이며, 지원액을 초과한 금액 역시 반려동물 보호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는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과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지원제도 시행 여부는 거주지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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