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종식되고 마스크를 벗으면서 태국 및 필리핀, 발리 등 입국규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을 하지 못하는 동안 여권이 만료된 분 많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사진 규정 : 기본 사항
얼굴을 근접 촬형하여 코 이마 등이 더 크게 보이가 귀가 덜 보이게 되면 실물과 사진이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여권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경색이 흰색이 아닌 경우에도 여권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배경을 없애겠다고 포토샵 등으로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경우에도 여권 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사진 규정 : 사진크기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입니다.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이력서용 사진과 사이즈는 동일하지만 얼굴이 표현되는 비율이 다르게 됩니다.
여권 사진은 얼굴의 세로 길이가 3.2cm~3.6cm 정도로 얼굴이 크게 나와야 합니다.
반면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의 사진은 머리길이가 더 작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진 사이즈가 동일하다고 해서 여권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여권사진 규정 : 조명
여권 사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조명이 균일해야 합니다.
여권 사진을 찍는 비용을 절약하고자 집에서 셀프로 찍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얼굴어 전체적인 조명이 균일하지 않으면 여권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권사진 규정 : 표정
여권사진을 찍을 때는 무표정하게 찍어야 합니다.
웃거나 치아기 보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여권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 등을 가리는 경우에도 여권 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사진 규정 : 눈 반사 및 안경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있는 경우 여권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 빛 반사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눈동자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지만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용 및 컬러렌즈, 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하면 안됩니다.
안경을 쓴 경우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여권 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권사진 사용여부 확인하기
가지고 있는 사진을 여권사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진을 업로드 해보는 것인데요.
모바일에서는 안되고 PC에서만 가능하니 아래 링크에서 여권사진 사용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passport.go.kr/home/kor/onlinePhotoVerify/index.do?menuPos=35
✅ 알아두면 유용한 추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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